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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과 거절 가능한 사유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작동하는 시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관련 법의 보호를 받는 계약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같은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기로 미리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법정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가 우선입니다.

행사 방법과 놓치기 쉬운 기간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만료 직전에 처음 요구하면 권리 행사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법은 법에서 정한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만 전달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만료일과 임차 주택의 주소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 갱신 후에도 계속 거주하겠다는 내용
  • 발송일과 임대인의 답변

임대인이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임차인이 기간 안에 요구했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쟁을 줄이는 통지 방법

전화 통화 뒤에는 같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보내고, 임대인의 답변과 발송 화면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우편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데 유용하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누적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훼손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당사자끼리 상당한 보상을 전제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새 소유자가 바로 거주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은 어떻게 판단하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분쟁이 잦습니다.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실제 거주가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들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필요성, 이사 준비, 기존 주거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손해의 범위는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주변 중개 광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정황, 문자와 통화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계획이 있었지만 질병, 직장 이동, 주택 매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거절 당시의 의사와 이후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뒤 보증금과 계약 종료

갱신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가능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제한 여부는 주택 소재지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갱신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만료 전에 나가고 싶을 때 중개보수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은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와 퇴거 조건을 한 문서에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분쟁을 막는 기록과 확인 기준

먼저 계약서에서 만료일, 갱신 관련 특약, 차임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법정 행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고,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어떤 법정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순서가 좋습니다.

임대인이 연체나 훼손을 주장한다면 납부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수리비 정산 자료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세요. 임차인이 갱신요구 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한 차례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인의 말이 아니라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와 거절 사유가 법에서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계약 만료 뒤에도 자신의 권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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