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모든 단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의 공급 유형·택지·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일반적인 기간보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적힌 전매제한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전매제한은 보통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에는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뿐 아니라 증여, 명의변경처럼 실질적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명의변경을 나중에 하겠다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끝나는 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계약일로부터 1년 뒤라고 단정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기준일과 종료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여러 차례 전매할 수 있는 단지라도 각 거래 시점에 제한이 풀렸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법정 기준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다만 정부 정책과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기간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기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더 길고,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짧게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택지의 일반 민간분양보다 전매 제한이 길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주택은 수도권 내 권역,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에 있는 단지라도 공공택지인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인지,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과 제한 기간, 예외 사유, 위반 시 조치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약홈의 해당 단지 공고문과 시행사에서 교부한 분양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의 전매제한 조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문이 오래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최신 법령·제도 안내도 대조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전매제한 중에도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원이 근무·생업·질병 치료·취학·결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이주 또는 장기간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거론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가족 간 이전
다만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매수인에게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 재직, 진단, 혼인·이혼, 상속, 해외 체류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사유별로 양도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금 사정이나 단순한 투자 판단만으로 팔려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 거래도 명의변경 전에 확인할 것
예외적인 양도는 시행사나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체에 처분하는 방식이 전제되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형이 있어 매수인을 먼저 구해 계약부터 체결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문제뿐 아니라 청약 제한, 형사 처벌, 당첨 자격 관련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명의변경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안내하더라도 제한 기간과 예외 승인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금부터 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분양권 전매와 함께 중도금 대출 승계, 발코니 확장비·옵션 비용의 정산, 양도소득세와 취득 관련 비용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을 합의했다고 해서 전매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대출 처리는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주택 유형과 전매제한 기준일을 찾고, 분양계약서에서 종료일과 예외 조항을 대조합니다. 그다음 청약홈과 최신 법령 안내로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제한 중이라면 자신의 사유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관할 행정기관과 시행사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경우에만 매매계약과 명의변경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