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를 앞두고 내 점수가 당첨권인지 가늠해야 한다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면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총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청약가점 계산 순서부터 확인하기
첫 단계는 내가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같은 민영주택이라도 주택형과 지역, 공급 방식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나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과 배점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계산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가점제가 적용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삼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을 차례로 확인한다. 세 항목을 더한 뒤에도 1순위 청약통장 요건,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세대주 등 별도 신청자격을 따로 살펴야 한다. 점수가 높아도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점 경쟁에 들어갈 수 없다.
실제 계산은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 기능을 활용하되, 자동 입력 결과만 믿기보다 공고문과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특히 세대 분리나 혼인, 주택 처분 이력이 있으면 입력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무주택기간은 시작일을 먼저 정한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미혼 신청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 중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고 주택을 소유한 적도 없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만 30세 이후에 주택을 처분했다고 해서 출생일이나 통장 가입일부터 기간을 세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해야 한다.
점수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올라가며, 세부 구간별 점수는 청약홈 계산기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가점 기준표에서 확인한다.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현재 주소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분양권·입주권, 주택의 지분 보유,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는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자산이나 소형·저가 주택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산이 해당하는지는 공고문과 청약홈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를 함께 본다
부양가족 점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나이, 혼인 여부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부터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0명은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은 35점이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직계존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직계비속은 미혼 여부와 나이에 따라 인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같은 주소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부양가족 수를 입력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등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부모나 자녀를 포함했다면 등재 기간과 나이 조건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추후 소명에 유리하다.
가입기간 점수와 최종 검증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와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일반적인 가점표에서는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이 1점으로 시작하고, 기간 구간이 늘어날수록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은 17점이다. 정확한 구간은 청약홈 계산기와 신청 주택의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한다.
통장을 중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했다면 예전 가입기간을 계속 이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 변경, 종류 변경, 배우자 통장과의 혼동도 점수 오류를 만드는 원인이다. 당첨 후 계약이나 서류 심사에서 가입일이 다르게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장 가입확인서의 가입일을 직접 대조한다.
세 항목을 합산한 뒤에는 예상 점수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경쟁률과 해당 주택의 가점제 배정 물량,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동점자는 공고문에 정한 별도 기준으로 순위가 갈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에서 기준일과 산정 방식을 확인한다. 청약가점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를 높게 추정하는 일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인정되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을 증빙자료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다.